롯데건설, 하도급 통지 위반 2건 적발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태영건설(대표 이재규 부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벌점이 누적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합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이 10점을 넘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태영건설은 현재까지 총 6점의 벌점을 받았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합산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은 피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산벌점이 3점만 넘어도 선분양을 할 수 없다. 벌점 3~5점은 전체 3분의 1이상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5점~7점은 3분의 2이상, 10점 이상이면 사용검사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태영건설은 산업재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벌점만 부과받고,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은 받지 않으면서 선분양 제한은 피했다. 다만 추가 사고 등으로 벌점 4점을 더 받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역시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선분양 제한을 받으면 착공 단계에서 분양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2021년 사망자 발생 이후 작년부터 사망사고 '제로'를 이어가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또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롯데건설(대표 박현철 부회장)에 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건설현장과 논현동 ASTY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다.

원청사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도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표해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롯데건설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종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였다. 마곡마이스 현장의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와 가설사무실 공사 하도급을 통지하지 않았고, 논현동 ASTY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방음벽 설치 역시 신고 없이 하도급을 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하도급을 줄 경우 현장 담당자가 키스콘에 하도급 업체와 공종 등을 통지한다"며 "불법 하도급의 경우 고의로 보고를 누락할 수 있지만,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하도급과 단순 자재 구매 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 누락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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