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호 경동나비엔 그룹 대표이사 회장
손연호 경동나비엔 그룹 대표이사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경동나비엔(대표 손연호)이 최근 환기 설비 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7일 울산 율동지구 한신더휴(B1,B2,C2블록) 공동주택 부대시설 공사 현장에서 무등록업체에 환기 설비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동나비엔에 1411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동나비엔은 현장 시공사인 한신공영으로부터 부대시설 환기 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무등록업체인 A 사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재하도급한 공사 규모는 1억 6000만 원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건설사업자가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하면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위반 공사 도급금액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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