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美 법인, 300억원대 제재금 부과 받아...내부 고발로 美 당국 감사 시작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의 미국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미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미비와 보안법 위반으로 330억원대의 벌금을 내게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리더십에 의혹이 일고 있다. 아메리카신한은행 전직 직원들이 내부 문제를 고발하고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문제가 더욱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임스 박 전 부사장이자 은행보안법 담당자를 비롯한 전직 직원들은 한국인 직원들이 규정 준수를 감독하는 현지 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아메리카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불법 해고당해서 은행이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직원들을 성과 문제로 해고한 것이며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뉴욕주금융청(NYSDFS)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거래 모니터링 제도가 미흡하며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총 2500만달러(337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FDIC, FinCEN과 NYSDFS는 각각 500만달러, 1000만달러, 1000만달러를 부과했다. 

FDIC는 2017년 6월 아메리카신한은행을 감사한 뒤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서를 맺고 민간 컨설팅사를 고용하고 전문인력을 대거 충원(2017년 9명에서 2023년 43명)하는 등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감독 당국은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며 제재한 것이다. 아메리카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제재 국가 및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나 법률 등 내부통제 위반 사고 발생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드레아 가키 이사는 "SHBA는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SHBA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비점이 있다는 통보를 당국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이어 가키 이사는 이번 조치가 모든 은행들의 AML 프로그램 미비점이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 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HBA는 AML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현·유지하지 못해 수백 건의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 관련 거래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적시 보고하지 않아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BSA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탈세, 자금세탁, 기타 금융범죄 등 수천만 달러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적시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설명했다.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사 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감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 8월 초에는 도이치뱅크 본사 및 도이치뱅크 뉴욕지사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위반으로 1억8600만달러의 벌금을 얻어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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