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한국 ,초고속인터넷 글로벌34위 원인…예산 0원 · 정책목표 실종"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추석연휴를 앞두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제공 통신사들의 고객들은 "행여나 추석 영화 다운 실패로 연휴 분위기 망칠까 두려워"라는 전에 없던 불만과 불안이 앞선다. 최근 부쩍 느려진 초고속인터넷 속도감과 랜선 불량으로 인한 접속불안이 엄습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불만과 불안이 "기우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대한민국 초고속인터넷 속도 순위가 계속 추락한 이유가 밝혀졌다"며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목표와 예산이 없고, 품질 측정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그 결과 대한민국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가 외국 인터넷 속도 측정 민간 사이트에서 2022년 11월 34위까지 추락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71.12Mbps 로 세계 34위로 집계됐다"면서 "2019년 2위, 2020년 4위 , 2021년 7위 등 순위 하락이 지속되다 , 2022년 9월에는 19위로 급락하고 같은 해 11월 34위까지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은 16억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유선인터넷 품질을 평가하는 예산은 전혀 없었다"며 "예산을 사실상 편성하지 않으니 성과지표도 없었고 성과지표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하겠다는 정책목표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결국 현재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언제부터 사라진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에 손 놓은 사이에 초고속인터넷 강국 신화가 끝났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 증가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늘었지만, 기술 방식에 따른 속도 차이 등 정보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CMB △LG헬로비전 △현대HCN 등 주요 유선 통신 사업자 9개 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하는 통신망 가운데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광동축 혼합망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축 혼합망 방식은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비대칭 인터넷으로 광케이블이나 근거리 통신망 방식에 비해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고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의 거주환경에 따라 광동축 혼합망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도 있어 계약 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9개 사업자 모두 계약 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설치 시에만 구두로 안내하고 있었다.

또 직접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본 소비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8%가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 보장 속도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최저 보장 속도가 최대속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권고했지만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는 여전히 미흡했다.

특히 SKT,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유선방송사업자 4개 사의 경우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기술 방식과 최저 보장 속도 등에 대한 안내 강화를 권고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가입 시 기술 방식과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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