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의 'LG 문화 혁신' 결단 필요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스트레스 사망으로 보이는 ‘팀장급 직원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된 LG디스플레이(대표 정호영)가 편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연장근로 한도도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직원의 일 평균 근로시간은 12.5시간으로 파악됐다. 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연장근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LG그룹(회장 구광모)의 전통적인 사내 문화인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가 주는 정신적 압박은 갖가지 질병을 불러 일으키는 주범이다.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도 뇌종양으로 사망했지만 충분히 건강검진을 받아 관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기업 현실에선 그게 말만큼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새벽 3시까지 일했고, 스트레스와 압박이 어머어마했다"는 과로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넉 달간 근로 감독한 결과, 이 직원이 숨지기 전 한 달 동안 250.9시간, 하루 평균 12.5 시간을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야근이 일상적이었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까지만 근무시간을 입력하게 하고, 초과 근로시간은 별도 관리하며 나중에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 변호사는 "대기업에서 공식 근로시간 집계와 별도로 초과 근로시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위반한 연장근로 시간은 사건 직전 1년 동안 130명에 대해 7천120시간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처음부터 법 위반을 염두에 두고 관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고의성이 가미된 부분이라서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인사노무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조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외이사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던 LG디스플레이는 조직 문화 개선 조치를 준비 중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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