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총 3만여 개 서명 취합
- 고소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수사관의 증거 인멸 의혹 제기
- 정명석 목사에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간곡 요청

【엔디엔뉴스】김서연 기자 = 지난21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는 법무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기관 3곳에 총 3만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JMS 교인협의회 신도들
사진 /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JMS 교인협의회 신도들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대법원과 경기과천종합청사, 대전지방법원 등 3곳에서 자발적으로 300여명씩 교인들이 모여 정명석 목사 1심 재판부의 기피신청 인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인협의회는 10만 성도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 의지를 담아 정명석 목사의 재판(대전지법22 고합443)에 대해 언론들의 불공정한 여론몰이에 의한 언론재판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재판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 공정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JMS 신도
사진 / 공정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JMS 신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탄원서의 내용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성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행적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이다.

성폭력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고소인의 DNA도 없고, 피해 당시 고소인이 녹음한 음성 화일이 저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팔아버린 비정상적인 행위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피해자 스스로 없앤 행위)

둘째, 담당 수사관들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 검찰은 수사관이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거짓으로 말한 행위, 또한 조서까지 날조한 상황

셋째, 정명석 목사에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관련. 現 1심 재판부의 불공정한 예단 재판…. 정명석 목사의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허황된 진술만을 가지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죄가 있음을 예단하여 여론 재판, 빌라도식 종교재판으로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을 요청한다.

사진 / 공정재판 외치는 JMS 신도들
사진 / 공정재판 외치는 JMS 신도들

교인협의회 곽동원 목사는 “거짓 주장을 일삼는 고소인들과 거짓 언론에 의해 종교재판, 여론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라고 외치며 “정명석 목사님만 아니라 수만명의 회원이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되어 개인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짓 언론들의 피해로 수많은 성도의 가족공동체가 불화와 해체의 수준을 넘어 이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변했다.

또한, 교인협의회에서 제출한 탄원서에는 “부디 선교회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주시어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을 고소인들의 악의적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아달라”며 ”명확한 증거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마무리 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인의 피의 절규와 땀의 노력으로 독립되었고 광복을 맞이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이 나라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사진 / 현수막으로 호소하는 JMS 회원들
사진 / 현수막으로 호소하는 JMS 회원들

선조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자유라는 희생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만큼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다 하겠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올바른 역사가 있기에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그 누구도 핍박하거나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여론과 시선으로 종교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만큼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의 자유라 해서 방종을 해서도 불법을 저질러서도 안 된다. 잘못된 이 사회의 시선이 아닌 올바른 시선으로 저희 10만 성도들을 보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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