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순 현 한국씨티은행장, 전 JP모건 서울지점장
유명순 현 한국씨티은행장, 전 JP모건 서울지점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과 JP모건체이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가 적법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공정위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화스왑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당시 공정위는 4개 은행이 통화스왑 입찰 과정에서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은 각 발주기관이 특정 은행과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통화스왑 입찰이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만큼 담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다.

반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 입찰의 경우 실제 입찰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문제가 된 행위는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 서류만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다르고, 행위의 구조와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 진행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이런 방식의 입찰(한국도로공사 건)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한수원 건)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파기 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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