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정연실 경장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정연실 경장

매일 밤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이면 “전조등을 끈 채 차선을 넘나드는 차량이 있다.”,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차를 운전한다.”등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112신고가 어김없이 접수된다. 한편, 유흥가 근처 대로변에서는 경찰관들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 윤창호씨 사건 등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2020년 전후로 사망사고는 또다시 증가 추세이고, 서울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학생 사상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경찰청에 의하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주간 시간대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대비 22.9%에서 41.2%로 늘어났다. 계속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경찰은‘음주운전은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아침7시부터 9시까지, 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을 실시하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을 적지 않게 적발하고 있다.

또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7월1일부터 적용되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 등의 차량 압수·몰수 이외에도, 상습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단속강화,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사범과 관련하여 전 방위적으로 촘촘하고 강화된 대책이 수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 신고 포상제도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한해 시동잠금창지(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추진 등 다양한 캠페인 추진으로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인적·물적 피해 근절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모든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은 음주운전이 법적인 문제가 됨을 별론으로 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만이 그로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어쩔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귀가한 후에는 반드시 다음날 술이 깨고 난 후 운전하여야 한다. 서로가 즐겁고 안전할 수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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