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CJ계열사들의 부당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재계 전반에 걸친 TRS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로 확대될 조짐이다. SK(회장 최태원)가 SK해운을 위해 맺은 계약(1720억 원)을 비롯해, LS(회장 구자은)와 LS 아이앤디(900억원), 두산중공업(회장 박정원)과 두산건설(4000억원)이 관련된 TRS 계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 계열사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TRS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KBS는 2018년 금융감독원의 TRS 검사결과 유형별 개별거래 분석 문건을 공개해 금감원이 이를 공정위에 통보했지만 5년간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건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CJ 그룹의 TRS 계약 사례 3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CJ가 CJ 푸드빌과 CJ 건설(현재 CJ 대한통운 합병)을 위해 맺은 500억원의 TRS 계약과, CJ CGV가 시뮬라인(현재 CJ 포디플렉스 합병)을 위해 맺은 150억원 TRS 계약이 포함됐고, 이 밖에도 CJ를 포함해 9개 대기업 16개 사례를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사례로 지적했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 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해명하곤 있지만, 합법적인 TRS 계약이라도 한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4일 공정위는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CJ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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