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전문경영인을 둔 기업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재벌 총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찰 지침이 확인되면서 대기업 그룹 총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부실 책임을 회피해 왔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떨고 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천NCC 폭발사고도 여천NCC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여천NCC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범으로 입건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사고 당시 여천NCC는 안전관리임원 CSO를 두지 않아 안전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천NCC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화 김승연 회장과 DL 이해욱 회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2월 11일,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국과수 감정 결과, 여천NCC 폭발 사고는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천NCC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장 전수조사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조치를 완료하고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엔디엔뉴스가 여천NCC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사고설비(N-EA124A) 교체 및 동종설비 3기 B/D 교체, 3공장 B/D 81기 전수조사 및 38기 교체, 1/2공장 B/D 245기 전수조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조치 완료, 안전문화 LEVEL-UP 컨설팅 후 계속 추진중(안전기본지키기 실천운동 전개, 안전시스템 TFT 운영-규정/절차서/지침서 법규준수 여부 등 전면재검토), 인력운영 분석 후 안전한 일터 만들기 노사 공동위원회 발족하고 현장 안전관찰 및 작업감독 인력 충원(76명) 대정비기간 동안 외부 전문업체 안전지원단 운영, 공동대표이사 현장방문 및 본사 차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이었다.

 한편,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 따르면 검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집단의 총수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벌 총수가 사고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특정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 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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