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사진
국립암센터=사진

  국립암센터는 2023년도 정기감사 결과, "신규 채용 의료인의 범죄경력조회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철저히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또, "유연근로제 근무자 근무와 상품권 관리대장 관리를 철저히해야 하고, 소송비용 회수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자 지정 업무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이어, "출장비 식비를 중복 수령한 점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검사일 미준수한 점, 징수시효 경과 임상시험 미수금 결손처분 미이행한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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