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

주요 대기업 건설사들
주요 대기업 건설사들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건설,호반건설,롯데건설,중흥건설,한화건설부문 등 현재 국내 대기업 건설사들은 29일 고용노동부의 DL이앤씨(대표 마창민) 압수수색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중 다수 대기업 건설사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DL이앤씨에 대한 강제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8월 들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A 건설사 관계자는 “DL이앤씨의 경우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음 놓고 있다가 당장 오늘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다들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로는 가장 큰 규모다.

부산 연제구 사고 일주일 전인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