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법률안 등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409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23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기로 의장이 주문했다. 그런데 167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4일 8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에서 25일로 앞당겨 조기 종료하는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찬성 158, 반대 91, 기권 2로 가결됐다.

수적으로 우위를 앞세워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망가뜨릴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이없는 일이다.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고, 가결되면 당내 분란이 격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걱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국회 문을 닫아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지 않는 꼼수를 택한 것이다. 법원으로 부터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되면 정부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주문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검찰 소환, 영장청구 시기도 자기들이 정하려고 한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다. 더보기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갑질’의 행태이다.

아마도 더 깊은 속 내막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본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지만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28조는 석방 요구의 절차가 있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풀려 나올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숨어있지 않았나 사료가 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자기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당히 동료 의원들에게 ‘법원에서 구속의 적부를 가리겠다’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밝히는 것이 공당의 대표로 취해야 할 처신일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당을 앞세우고 사익을 위해 국회 문을 조기에 닫게 했으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입법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무유기이다.

헌법 제46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있다.

어차피 다음 달 1일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검찰이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하는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면 구속영장은 9월에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회기 중이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결해 달라”고 당부하면 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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