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사진

  2023년 8월21일 **일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는 공공부분(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이 51% 지분을 가진 법인으로, 2020.12.18.일 경제청과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가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서에 따라 개발이익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및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투입될 수 있는 이익금으로 정의되고, 경제청과 연세대의 협의에 따라 개발이익의 세부사용범위가 정해지므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가 얻는 전체 수익은 모두 사업협약에 정한 목적사업에 투입되는 사업구조로 특혜가 있을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금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가 360억원의 오피스텔 분양수익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이 아니며, 동일 연면적에서 오피스텔의 증가면적 만큼 상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수익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대상지 인근에 분양된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의 상가와 오피스텔의 계약면적별 분양가격 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단위면적 당 상가의 분양가격이 오피스텔 분양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획지 분할’은 금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새로이 획지분할선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변경 전에도 획지분할선이 계획되어 있어서 분할이 가능함으로, 이번에 획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상가를 쪼개거나 병합을 가능하게 해 분양이 더 쉬워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상업용지내 유연한 건축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하였으나, 향후 세부 건축계획이 나오면 편리한 보행동선을 따라 재 지정할 계획이고, 의료시설 허용은 송도국제도시내에 전무한 2차병원 확보를 통해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은 "금번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상업용지(C1~C3)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된 상업용지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상업용지 내 완화된 오피스텔 만큼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40㎡ 미만의 규모로 학령인구 유발을 억제하였으며, 청년만을 입주가능토록 분양하는 조건과 상업용지 개발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규모와 그 개발이익 전액이 연세대 2단계 조성사업에 투입되었는지 여부(세부항목 등)에 대하여 준공 후 개발사업 분야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재무회계적 검증을 받도록 실시계획 승인 이행조건으로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지나친 특혜이며, 360억원의 오피스텔 분양 개발이익을 추가로 챙길수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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