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무산 '위기'...'시장지배적 지위' 인정시 과징금 매출액 6%

2020년 1월 7일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 1월 7일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CJ올리브영(대표 이선정)은 현재는 철수한 오프라인 경쟁업체인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으로 조사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이 부과되면 IPO가 무산돼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등 3세의 경영승계 작업에 차질이 올 가능성이 크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CJ올리브영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은 해당 기간 매출액의 6%까지로 크게 오른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안 등 관련 이슈가 IPO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시각이 있다.

쿠팡은 지난달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를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신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올리브영에 부과될 과징금은 정액으로는 최대 5억원, 정률로는 법 위반 금액의 140%다.

CJ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매장 [사진=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매장 [사진=CJ올리브영]

한편, CJ올리브영 상장이 CJ그룹 오너가 4세 승계 작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꼽히면서, IPO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올리브영의 최대주주는 CJ로 51.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코리아에이치앤비홀딩스(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22.56%,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11.04%, 이 회장의 장녀 이경후 CJ ENM 경영리더 4.21% 순이다.

상장이 미뤄지면서 2대 주주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가 지분 매각을 위해 글로벌 사모펀드와 협의 중이라는 얘기도 시장에서 나돈다. 만일 IPO가 무산되고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가 지분 매각을 단행하면 이선호의 경영승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CJ올리브영은 CJ가 빠진 그냥 올리브영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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