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규정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105조 규정에 의하여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다음 달 24일로 끝난다.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일선 법관과 법원장을 두루 지내면서 대법관 후보로도 거명됐던 인사다. 그간의 재판과 언행으로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규정하고 있다. 법관 양심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 판례 등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이다. 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 지명자의 법원 정상화에 기대를 걸어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밝혔다.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매우 험난한 검증 과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인사청문회 주도권을 거머쥔 야당은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사법부 정상화와 법치의 복원이다.

법의 신뢰와 공정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법의 지배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6년간 우리 법원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친노조 반기업 재판이 끊이지 않았고, 특정 정파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 최근까지 계속됐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능한 고위 법관들이 옷을 벗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 법관직과 주요 보직에 약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해야 함에도 개인 처신으로도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다. 관사 이용 및 직계 가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보로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법관들이 고등 부장판사가 되기 위해 남보다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지면서 재판 지연이 팽배해졌다. 편향된 재판이 누적되면서 법원의 신뢰도가 추락한 건 사실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지면 안 된다. 새 대법원원장은 엄격한 처신과 솔선수범으로 내부의 신뢰와 존경부터 받아야 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소임이 기다려진다. 사법부 수장은 모름지기 누구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치의 중립성을 헤치는 활동은 물론 사법 판단의 공정성‧청렴성‧신뢰성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이념의 정치를 배제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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