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도 협력사 직원 '추락사'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포스코(회장 최정우)에서 22일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 최정우 회장은 이제 더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없게됐다.

22일 UPI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열연공장 주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사 소속 전기 담당 직원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이 직원은 지하공동구에서 통신케이블 포설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현재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선 인부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며 "사망자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DX 협력사 직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스코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로 정의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9월 협력사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석탄 등을 저장하는 용기인 호퍼 내부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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