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무게 측정, 오직 연료비 절감 차원이면 인권도 '별무시'?

대한항공 수하물 수탁 창구. [사진=엔디엔뉴스]
대한항공 수하물 수탁 창구. [사진=엔디엔뉴스]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대한항공(대표 조원태)은 승객들이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용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도록 할 예정이다. 몸무게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돼 안전 운항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하지만 여자 승객은 몸무게를 거론하는 자체가 이미 인권 침해에 가깝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8월 28일~9월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9월 8일~9월 19일까지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표준중량을 측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의거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 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이 수치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이용된다.

지난 2017년 조사에선 여름철 기준 성인 남성의 경우 81㎏, 성인 여성의 경우 69㎏을 표준으로 삼았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성인 남자는 88.4㎏, 성인 여자는 70.3㎏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사가 탑승객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이유는 안전 운항 및 연료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비행기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하지만,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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