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참담하게 붕괴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의 시급성이 거듭 재확인되고 있다. 지난 12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계속 열리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는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사가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업무 처리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공 교육의 붕괴이다.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신속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런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관련 법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으니 ‘국가적인 손실’이 아닌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부터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했다. 대부분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오지만 신고만 당해도 교사가 겪어야 할 정신적 부담과 고통이 너무 크다.

교권의 붕괴는 교육의 붕괴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돼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은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인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도록 되어 있다. 수업 중에 잠자던 학생을 깨우는 교사에게 ‘휴식권 침해’라고 대들기까지 하는 세상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사생활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어려워지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교권이 바로 서야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권도 보호해야 한다.

학생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생안전사고, 아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심의‧조정‧권고하도록 하여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도 함께 개정되어 조속히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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