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와 내부거래 증가...이연법인세 활용 탈세 의혹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홀딩스 출범식에서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사기(社旗)를 흔들고 있다.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홀딩스 출범식에서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사기(社旗)를 흔들고 있다.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국세청의 포스코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간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이전가격 이슈와 이연법인세를 활용한 탈세 혐의가 불거졌다.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에서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2번이나 제외되면서 정부와의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추징이 이뤄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최정우 회장의 연임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조세일보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4가지 쟁점이 대두됐는데 첫째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임한 과거 5년간 포스코의 세전이익 대비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연도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비용에 비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와 차이가 다른 기업에 비해 큰 편이다. 이는 포스코의 미래 법인세 부담액을 표시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상계처리 되면서 이연법인세 부채로 과세를 이연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대목이라고 세무전문가들은 말한다.

둘째, 포스코는 냉천범람으로 인한 재해손실이 1조 3400억원으로 이들 손실 모두를 매출원가에 반영했다고 올 1분기 초 진행한 전년도 경영실적 발표에서 밝힌 바 있다. 관련 보험금으로 2340억원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재해손실의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해 인지 여부에 따라 손금인정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와 관련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포스코 그룹은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원재료 구입과 철강재 판매를 포스코인터내셔널을 거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임기 초 2018년의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영업거래가 매출액 대비 21.6%에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34.2%로 크게 늘어났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세무조사에서 계열사간의 거래가 크게 문제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열사간의 거래를 심층 조사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중점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적정 이전가격문제 뿐 아니라 부가세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세무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넷째, 해외 사업장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해외종속법인인 베트남, 태국, 멕시코, 카자흐스탄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과거 5년간 총 2조 5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들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료가 세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해외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를 과소 수취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기술과 경영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이전가격과 현지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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