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환송금 가능한 신한은행 이브닝플러스 서비스 [사진=KBS 캡처]
야간 외환송금 가능한 신한은행 이브닝플러스 서비스 [사진=신한은행]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31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은행의 본점 대신 해당지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 달러) 순이었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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