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키움증권은 檢 수사의뢰

키움증권 
키움증권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하나증권 등 3개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불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키움증권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급락일 전에 관련 종목 150억 원 어치를 미리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키움증권 측에 요청한 통신 기록과 내부 회의록에서 다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본사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본사

교보증권의 CFD 담당 임원은 자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 140억 원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도 드러나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또 CFD 광고와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 관리 등 CFD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FD 레버리지를 과장 광고하거나 거래자 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을 부실하게 해 투자 위험을 축소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를 검찰에 넘기고,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해선 업체들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증권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