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교사들이 참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여교사가 학급 남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폭행은 교사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분노 조절 문제가 있던 이 학생은 교사를 바닥에 내리던진 뒤 주먹으로 20~30대를 때리고 발길질도 했다고 하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으니 교사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결국 이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3세 여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혹스러운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임용돼 1년 4개월 남짓 근무한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학부모의 갑질이 교사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사망 원인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으나 교권 침해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가 이 정도이니 중·고교에서 교사 폭행과 교권 침해 실태는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5년간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33명에 이른다.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녀 교육에 극성인 부모들이 툭하면 교실을 찾아가 담임 교사를 윽박지르는 것은 다반사이다. 요즘은 학생들 간 다툼이나 학부모와 교사의 분쟁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교사들 사이에서 담임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우면 “네가 뭔데?” 하면서 달려들고, 싸우는 아이를 말리느라 손목이라도 잡으면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일은 일상이 됐으니 기가 찰 정도다. 교사의 권위를 넘어 교사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교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개월 씩 걸리는 조사에 섭식장애 불안증세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로 충실한 교육이 될 수가 없다. 오죽하면 교사 10명 중 8명이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동의 인권도 중요 하지만 교사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 기능이 교권 파멸로 이어졌다. 이대로 방치하면 학교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하루빨리 교육 당국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는 물론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교육이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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