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제공]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질 것 같다. 특히 윤 정부가 지난해 8월 광복절특사로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을 사면·복권 시킨 뒤 연말 신년 특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을 결정했던 만큼 올해 광복절에는 다시 경제인에 대한 사면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20일 법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사면 대상 기업인에 대한 건의서를 취합했다. 대한상의는 조만간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명단에는 작년 연말 특별사면 후보에 포함됐다가 사면·복권되지 않았던 이중근 회장, 박찬구 회장, 이호진 전 회장, 최지성 전 실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회장은 작년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에 정식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역시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그는 지난 5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있다.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사진=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제공]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사진=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제공]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실형을 받은 최지성 전 실장의 경우 작년 3월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된 상태다. 장충기 전 차장도 마찬가지로, 최 전 실장과 함께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으며, 현재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진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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