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질 것 같다. 특히 윤 정부가 지난해 8월 광복절특사로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을 사면·복권 시킨 뒤 연말 신년 특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을 결정했던 만큼 올해 광복절에는 다시 경제인에 대한 사면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20일 법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사면 대상 기업인에 대한 건의서를 취합했다. 대한상의는 조만간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명단에는 작년 연말 특별사면 후보에 포함됐다가 사면·복권되지 않았던 이중근 회장, 박찬구 회장, 이호진 전 회장, 최지성 전 실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회장은 작년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에 정식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역시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그는 지난 5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실형을 받은 최지성 전 실장의 경우 작년 3월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된 상태다. 장충기 전 차장도 마찬가지로, 최 전 실장과 함께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으며, 현재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진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