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자 처벌 근거 마련

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으로 7월18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원안 가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제안이유로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며, 또한 조손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정보를 변조·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에서 5항 신설된 내용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시켰다.

제54조(벌칙)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CCTV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영유아 학대 등을 예방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7세 이하) 및 제28조제1항제2호·제2호의2의(한부모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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