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제안으로 7월 18일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가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사형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한편,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데 사형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사형 30년이 삭제되었다. 또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규정을 폐지했다.

현행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시켰다.

또한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도 삭제시킨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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