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변론준비기일 '대립각'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주)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주)LG 제공]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LG家 '상속재판'의 막이 올랐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이 존재했다는 '기망 행위' 여부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소송의 향방을 가를 키워드로 떠 올랐다. 또 다음 재판기일엔 양측이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주식회사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해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5일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김영식씨,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원고 3명이 출석하지 않은 채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변론이 법률대리인들의 공방으로 진행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구연수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뤄졌고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를 진행했다"며 "피고(구 회장)가 모든 주식회사 LG의 주식을 상속받는다는 피상속인(고 구본무 회장)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해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2018년 11월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했고 당시 재산의 명의 이전은 공시와 언론 보도까지 이뤄졌다"며 "그 무렵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 경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고 3명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진행했고,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원고 스스로도 피고 측이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분할 취지를 읽어줬다는 걸 인정하는 등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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