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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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편취하거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채운 증권사·운용사 임직원들의 비리가 금감원에 대거 적발됐다.

또 KB증권이 퇴직연금 광고를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자료에 기존 광고의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다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고객 이익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이들의 사익 추구가 고객 이익을 훼손하고 신뢰로 움직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편취하거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채운 증권사·운용사 임직원들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부동산)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또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임직원 등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단 차명 또는 가족 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한 사례가 다수였다.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시도도 있었다. 내부통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추구의 경우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허위 컨설팅 수수료 등 가공의 공사 계약을 꾸며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했다. 또 허위·가공 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으로 허위 용역보고서를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미공개 직무 정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 간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의 내부 정보 등 업수 수행 중 알게된 내용을 이용해 선행 투자하거나 가족 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또 투자 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선 안된다.

회사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도 있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임원 등은 가족 명의 법인에게 이익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용(자금, 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 또는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해태했다.

특히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는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으로, 이들에 의한 사익추구에서 회사 내부통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고,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KB증권 본사 사옥
KB증권 본사 사옥

한편,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해 "광고의 제작, 심의, 등록, 사전 확인, 사후 대조 및 자체 점검업무 등에 대해 취약점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라"며 "광고 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준법교육을 충실히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대기성자금에 대한 운용지시 안내 미흡,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관리체계 미흡,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비대면 해지 관련 업무 미흡,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관리체계 미흡, 퇴직연금 운용방법 안내 업무 미흡 등 5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KB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공시해야 하나 퇴직연금 운용방법 119건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총 36회 공시하지 않았다.

KB증권 측은 “당사는 전년도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시 일부 퇴직연금 운용상품 및 해당 상품 수익률의 홈페이지 게시 누락과 관련해 제재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그 외 금감원에서 명시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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