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16만3,060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점차 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 운전 재범률은 2018년 44.7%에서 2021년 44.5%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 전북 완주에서 도로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가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끔찍하고 참혹한 변고를 당했다.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부부를 세차게 들이받은 것이다.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환히 밝은 낮에 보행자를 제대로 못 받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만큼 음주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음주 운전 사고에 의한 피해는 치명적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대전시 둔산동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사건, 경기 하남시에서 떡볶이를 배달하는 분식집 사장이 역주행하는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등 애처롭고 안쓰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난 여론이 빗 발칠 때마다 여러 가지 강구책이 논의됐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꾸준히 강화됐다.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법’이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기본 양형 기준이 법정 형량에 한참 못 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처벌 강화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음주 운전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전자에게서 일정 수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해 음주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상습범의 경우 일단 술을 마시면 자기 제어가 어려운 만큼 이 장치를 부착하면 음주 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음주 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해 국민들은 음주 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개발되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등의 운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 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음주 운전자가 방지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장비를 대리 조작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서둘러 상습 음주 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방지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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