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실 인천부평서 교통안전계
정연실 인천부평서 교통안전계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동킥보드 공유 및 대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생활 반경 곳곳에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들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모두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들의 가까운 이동수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교통사고 6% 감소하고 사망자수 30%가 감소한 반면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약 15배, 사망자 수는 약 5배로 급격히 증가추세이다.

교통순찰근무 중 현장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단속하다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특히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늦은 밤에는 성인들이 회식 등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려는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를 기다리지 못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민들을 단속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운전면허등록 없어도 대여할 수 있으니 면허가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거 가지고 음주단속을 하느냐?”라는 등 언쟁이 오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며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운행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에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되고, 음주운행 시 범칙금 10만원에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운전면허 정지, 0.08%이상 운전면허취소가 된다. 전동킥보드 등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상의 제재대상이다.

안일한 생각에 손쉽게 잡은 전동킥보드의 손잡이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경우에 따라 운수업 등 자동차를 운행하야 하는 직업의 경우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근무하며 개인형이동장치에 관한 홍보와 계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증가로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 관련 부처, 기관에서도 함께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공유대여업체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 운전면허 인증 및 등록을 필수로 하고 미준수시 업체에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홍보를 통해 개인형이동장치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시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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