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전경/한국수력원자력=사진
한수원 본사 전경/한국수력원자력=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도 특정감사 결과, "공사 담당자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고, 중재 신청 전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던 관련자를 '인사관리규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경고' 처분토록 요구 받았다.

또,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송 쟁점에 대한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관리자를 '인사관리규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주의' 처분토록 요구 받았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