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도 특정감사 결과, "공사 담당자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고, 중재 신청 전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던 관련자를 '인사관리규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경고' 처분토록 요구 받았다.
또,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송 쟁점에 대한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관리자를 '인사관리규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주의' 처분토록 요구 받았다.
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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