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진
한국철도공사=사진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 "감사원에 공공기관 임직원 철도이용내역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며, 승차권 발매, 광역전철 운임 정산 등 코레일 정보시스템에 페일오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철도공단과 조속히 협의하여 페일오버 시스템을 갖춘 코레일 IT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이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미흡이고, 경영평가 결과는 최하위 등급이므로 개선해야 하고, 인천발 KTX가 고속열차 제작사 유찰로 인해 25년에 개통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2016년 12월에 계약하여 현재 제작 중인 EMU-320 2편성 열차 투입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원천 차단하여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같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또, "철도 운행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KTX의 경우 경부선 시격이 12분이고 경전선 시격이 60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철도 교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KTX의 경우 경부선 시격이 12분이고 경전선 시격이 60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철도 교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동시에, "국내 화물열차 제동장치 네 가지 중 특정 한 종류만을 사용하도록 코레일 특수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특정 제동장치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제품이 우수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공사가 특수설명서 및 제작설명서 등의 명목으로 특정 규격 및 부품 명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철도안전법에 따를 때 국내 운행 철도차량 제작·수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요하나,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공사의 제작설명서에 맞도록 확인한 이후에 차적편입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아울러 "탈선감지·제동장치와 관련하여 탈선을 하지 않아도 브레이크가 오작동하는 문제로 인해 교체를 하였으나 여전히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탈선감지·제동장치는 특정업체에서 특허를 이용해 독점 및 수의입찰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고, 해당 특허의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용도 전환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화물열차까지 해당 특허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여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이어, "철도공단의 분기기 성능 검증장에 다른 업체 직원 6인이 입회 없이 난입하였는데, 철도공사 직원이 이를 방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교통약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며, 직원들에 대하여 상벌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KTX 차량에 대해 현대로템이 독점함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 납기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또,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연기·유독가스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철, 역사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손수건이나 마스크 등을 비치해야 하고, 의왕시 철도박물관 운영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 문체부, 의왕시와 협의해야 하며, 철도차량 정비를 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방침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동시에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레일의 자산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체 조달하는 방법 또는 잠재 공간을 태양광 발전사업자한테 임대하여 그 사용료 수익을 얻는 부차적인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글로벌 RE100 가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22편의 SRT 편성에 대해서 SR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88억원을 받고 있는바, 무상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자회사인 SR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아울러 "고속철도차량 입찰 심사과정에서 입찰업체 현장실사를 하고, 안전을 위해 업체 선정에 있어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철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객차 내 CCTV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E를 받고, 수십 건의 사고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계열사의 정원이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기형적 구조 문제, 정년연장 문제 등에 대해 계열사와 협의해야 하며, 계열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인건비 중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철도공사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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