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존 MAS 계약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의견 달아
-경기도 전체 대기업 제품만 납품 가능한 대기업만 유리한 방식 중소기업 기회박탈

[앤디엔뉴스 ]김서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초3~고3 학생 1인당 한 대씩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인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도 교육청이 기존의 계약 방식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소업체들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방식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약 67만대의 태블릿PC를 학교에 공급했으며 올해 70만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으로 소요되는 예산만 2789억원에 달한다.

학교에 태블릿PC를 공급해온 중소기업들은 도 교육청이 기존의 ‘MAS 계약’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적용해 온 MAS 계약(다수 공급자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MAS 계약 방식에서는 각 지방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보급하려는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이 3개 이상일 때 제안 가격의 적정성, 품질검사에 따른 결함 정도, 선호도, 계약이행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전문성, 창의성, 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되면 지방교육청이 계약주체가 되는 MAS 계약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이 계약 주체가 되고, 10여 개 업체가 각 지방교육청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던 것이 경기도 전체에 1개 업체만 선정되는 변화가 생긴다. 바로 이런 변화가 중소기업들이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다.

발단은 지난해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회가 각 지방 교육지원청별로 구매한 스마트단말기 가격이 편차가 있다는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되면 중소기업의 제품이 경기도교육청에 일괄 납품될 기회는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지난해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태블릿PC를 납품해 온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요구하는 제품의 사양이 다른데도 가격 차이만 보고 도의회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계약 방식을 바꾸라는 의견을 낸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라고 항변한다.

중소기업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상이 되는 태블릿PC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용될 만큼 전문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021~22년까지 경기도에 가장 많은 태블릿PC를 공급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이 이 회사 제품의 고장률이 경쟁 제품보다 5배가 높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이 대기업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어 계약 방식 변경을 합리화하려는 프레임이 아닌가 우려된다”라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2021년도에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업체의 제품이 고장률 비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고장률 비교 시기가 다르고, 우리 제품도 현재의 고장률이 2021년에 비해 1/5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제품별 고장률 통계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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