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2023년 2차 내부감사 결과, "부동산 담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조건변경 시 전결권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다.

또, "차주 앞 통지 의무를 미이행했고, 담보제공자 변경시 부동산 담보의 가치 재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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