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023년도 특정감사 결과,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미준수 했고, 내부통제제도 운영이 부적정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이어,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및 제규정에 따른 개인거래 기본원칙과신고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국내외 규제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인거래 제한 필요성검토 및 규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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