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사진
강원대학교병원=사진

  강원대학교병원은 지난해 감사 결과, "시약구매조건부 임대 장비 시약의 사용량 분석이 미흡하고, 임대 장비 시약의 구매 계약 방법 검토가 필요하며, 잔여검체 제공 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 받았다.

또, "부서 내 자산 관리가 부적정하고,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며, 보호지역 설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이어, "혈액관리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해외연수 업무 처리가 미흡하며, 국외학술대회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 받았다.

동시에, "위탁실습 결과 보고 검토가 미흡하고, 연구도서 관리가 미흡하며, 전공의 당직비 수령 및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또, "전공의 파견완료 보고가 미흡하고, CS관리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 받았다.

마지막으로 "표준진료지침(CP) 적용률 관리가 미흡하고, 보훈 환자 관리가 부적정하며, 계약처 진료비 청구 및 관리가 소홀하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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