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엔뉴스/수도권=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공무직근로자 채용전반에 평가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환경관리, 기술지원, 사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종별로 청사관리원, 수로원, 방역소독원, 조리사 등으로 구분된다.

개선된 채용 절차에는 필기시험 등이 도입된다. 변경 사항은 2023년 채용 예정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시는 부패개입의 요인을 방지하고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필기시험 전형을 도입한다. 시험의 문제는 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일반상식과 직업기초능력평가(NCS 기반)로 구성된 총 40문항에 대한 평가로 시행한다.

또한, 체력전형의 평가방법으로 국민체력100 인증평가의 건강 및 운동체력 항목 중 3등급 이상 항목 3개 이상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시는 공신력있는 국가 공인기준을 적용해 연령별 체력인증평가에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응시 지원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행정예고를 시행했으며, 2023년도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변경 채용전형을 적용해 올 하반기에 공무직 통합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채용인원과 응시자격 등을 9월경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채용절차의 개선을 통해 공공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선발과 더불어 채용절차에 공정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공정채용을 목표로 시와 직무특성에 부합하는 명확한 인재선발 기준을 정립하고, 합리적 선발방법을 적용하여 공정·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는 모범사용자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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