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년 박사
김두년 박사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수는 전체 21,448천가구의 33.4%인 7,166천가구로 나타났다. 3집 중 1집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가 이미 핵가족화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핵가족화는 곧바로 고독사 문제로 직결된다. 핵가족화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그만큼 고독사의 위험도 커진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한 해에만 3,378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5년간 고독사한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10.0%로 나타났다. 정부도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독사의 증가로 인해 유가족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유품관리의 문제이다.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분이 쓰던 방을 다른 가족이 대를 물려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품정리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1인 가구시대를 맞이하여 가족중 1분이 사망하면 다른 가족이 그 방을 이어받아서 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다. 

  1인 가구라고 하여도 산업화 이후 생활용품의 발전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에어컨, 컴퓨터 등 웬만한 물건을 가지고 산다. 1인 가구가 남겨놓고 간 물건들을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유족으로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고인이 마지막에 살던 집은 매각을 위해 집을 비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기 위해 집을 통째로 비워아먄 한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천천히 정리하고 싶어도 남기고 간 물건들을 한꺼번에 모두 어딘가로 옮겨야만 한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자살이나 고독사를 한 경우는 변사체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방역과 소독, 탈취 등의 특수청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이를 처리하기는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유품관리나 특수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할지 알 수 가 없다. 

  우리나라의 한국직업사전(통합본,제5판)에는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등재되어 있지만 직업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유품관리업이 정식업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현재의 유품관리업체는 대부분 청소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이삿짐업체, 재활용업체, 폐기물 철거업체 등에서도 유품정리 간판을 내걸고 영업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매스컴에서도 고독사나 유품정리, 특수청소가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유품관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하게 유품관리업체의 기준과 유품관리사의 자격을 정비하지 않으면 유품관리업체의 난립으로 그 피해는 유족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유품정리인정협회를 설립하여 유품정리사를 양성하고 1천여개의 유품정리업체를 비롯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유품관리업에 대한 제도 마련과 유품관리사 자격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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