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엔뉴스 수도권=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유병호)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병역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한 범죄 등이며, 병역면탈 주요 적발사례로는 정신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고의체중 증∙감량 등이 있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민원안내-국민신문고-신고 및 제보” 코너와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 ~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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