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 처분까지 -

서산시청 공무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산시
서산시청 공무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산시

[엔디엔뉴스 서산 = 이명선 기자] 서산시가 919일부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 납부 후 시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통하여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납부(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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