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서나 소비자주권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소비자분쟁의 해결은 사전(事前)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事後)구제이다. 사후구제는 결국 소비자불만이 해소되고 소비자만족이 최종에 이를 때 비로소 그 임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삼단논법에 의한 해결방식 즉, 먼저 소비자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잘 정립하는 일이다. 실체적 사실관계의 정립은 소비자분쟁 해결의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밝혀진 사실관계에 관계법 령을 적용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진행이 말로는 쉬워도 실제 사례에 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관계된 소비자분쟁이라면 이는 더욱 어려운 문제로 번진다.

게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더 더욱 분쟁해결의 실타래를 풀기가 만만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한 체득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입체적인 소비자 분쟁사건을 해결 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분쟁 해결 전문가는 소비자단체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업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정책 당국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물이다. 그 이유는, 1차적인 소비자분쟁 해결의 한 방법인 ‘소비자분쟁조정’ 등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소비자분쟁 해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 분쟁 등 소비자 문제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소비자분쟁 전문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점에 고민이 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정책 당국에서 오랫동안 소비자분쟁 업무에 임했던 인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덧붙여, 소비자정책 당국에서도 소비자분쟁 해결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한편, 소비자분쟁 해결 기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조직 정비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위 살핀 모든 것들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소비자가 진정한 보호와 구제를 받게 되는 명실상부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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