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서정미 경장

‘가정 내 아동학대’하면 떠오르는 것은? ‘학대 행위자는 계부모이며 계부모가 아동을 때렸겠지’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대부분은 친부모가 친자식을 학대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혹 친부모가 아동을 때렸더라도 ‘훈육 차원이겠지’라며 이해하며 넘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선입견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9%가 친부모다. 계부모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2.9%, 양부모는 0.2%로 그 비율이 낮다. 친부모가 학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21년 1월 민법에 있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면서 친부모가 ‘사랑의 매’라며 아동을 체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게 됐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없으며 친부모라도 아동을 때려서는 안 된다. 아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훈육을 빙자하여 아동에게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 학대를 가한다면,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조치뿐만 아니라, 학대전담경찰관의 주기적 사후모니터링으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한 아동학대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독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학대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리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질 때, 아동학대 근절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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