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

차량운전 운행 중 우회전 간에 정지해야 할지 통과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했던 운전자들에게 이번 1월 21일 부로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월 21일부로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개정 전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였으나 개정 후 ‘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로 변경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헛갈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법제화 하고,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서행해야할지 일시정지 후 운행해야 할 지가 결정된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 차량신호 녹색: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보았을 때 이번 개정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과거에 애매했던 우회전 통행이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인식하여, 언제 서행하고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할 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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