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군 교수
전성군 교수

  농촌지역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해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가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에 놓여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재정자립도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때마침 몇 달전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9.28)했다. 관련법규 에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한참 앞선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는 지방인 고향에서 태어나고 자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길러 준 고향에 자신의 의사로 얼마라도 납세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기부형식의 납세제도로서 주민세의 일부를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에 납부하며, 그 기부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자가 거주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정치기부금 제도와 유사하게 세제혜택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해당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그 지역의 농․특산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답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 기부액의 연간 상한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전화․서신․이메일, 호별방문, 사적모임 등을 통한 모금은 금지된다. 기부금의 접수는 지자체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이체, 해당정보시스템 전자결제, 신용카드 수납 등이 모두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는 첫째, 세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납세의 중요성을 소중히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기부대상 지자체를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사용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지자체는 납세자의 뜻에 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선시키고, 납세자는 지방행정에의 관심과 참여의식 또한 높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대다수 지자체가 기부자가 고향납세 시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공헌으로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사례 또한 다수 경험하고 있다. 2008년 시행초기 고향납세 제도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향납세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세제혜택확대 이후에는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금은 2008년 기부액 81억 엔(한화 약 859억 원) 대비 약 60배나 늘어났다.

고향납세 실적이 크게 증가한 요인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 제공을 활성화한 데 있다. 먼저 세액공제는 다른 기부제도에 비해 세금감면 효과가 높다. 고향납세는 기부액 중 본인부담액 2천 엔(한화 약 2만1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일본정부는 2015년 1월 고향납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세액공제를 기존보다 2배 확대하였다. 또한 급여소득자가 5개 이내지역에 기부할 경우 자동으로 공제되는‘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기부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답례품 제공 또한 일본인들의 고향납세 실적을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다. 고향납세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기본 본인부담금 2천 엔이 존재하지만, 기부자가 답례품을 받게 되면 2천 엔을 내고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정착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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