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1년말 누작 원료비 정산단가이며

한가공 본사사옥사진
한가공 본사사옥사진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27일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 별표 2 요금표(신설) :  주9. 2022년(‘22.5월부터 ’23.4월까지)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5월 1.23원/MJ, 7월 1.90원/MJ, 10월 2.30원/MJ을 적용

   이번 조정으로 가스공사는 ‘22.5월~‘23.4월간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할 예정이다.(현행 0원 → ‘22.5~6월 1.23원, 7~9월 1.90원, 10월 2.30원)

   ※ 가스요금 14.22원(MJ당) = 원료비 10.16원 + 정산단가 (現) 0원 + 공급비 4.06원
                                            ↳ (5월)1.23원, (7월)1.9원, (10월)2.3원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22.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

   ‘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8조 원은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가스공사는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 및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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