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발체계의 한계,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방문판매 금지행위 신고 시 포상금 도입 추진

 방문판매 금지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에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도 포함 확대함으로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등 현행법에서 방문판매자 등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체 노력만으로 적발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사은품 제공 등 그 형태와 방법에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의 제공 목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져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판매목적을 숨기고 무료 사은품 또는 관광 공연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 의원은 “사은품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판촉행위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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