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생연10블록 사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차 포문을 열었다. 당초 임대주택 건설 용도로 분양되었던 생연10블록 택지에 일반분양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동두천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다시금 따지면서, 그 최종적인 책임은 최용덕 시장에게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계숙 의원은 1일 열린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를 통해, 지난 달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생연10블록 분양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소위 사실 왜곡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는 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시의 해명자료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의 지난 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를 반박하고 해명한답시고 게시된 시 작성 글들은 시의 귀책사유는 감추면서, 사실이 전혀 아닌 껍데기 답변들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생연10블록 택지에 일반분양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의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한다. 첫째, 해당 택지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사업시행자인 지행파트너스로부터 신영부동산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바,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반드시 첨부되었어야 할 토지주의 토지 사용승낙서가 누락된 하자가 명백한데도 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특혜행정의 소지가 크다. 둘째, ‘임대주택 건설용도’라는 최초 택지 분양 시에 정해진 분양 조건을 어기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일반분양’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도 엄청난 특혜행정으로 의심된다. 셋째,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시 계산되는 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 산출에 있어서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다. 넷째, 분양가 산정 시 포함되는 말뚝박기와 차수벽 공사비 산출의 법적근거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생연10블록 택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6억4,400만 원을 받아가고 동남주택이 109억 여 원의 택지 매매차익을 얻도록 한 것에 대해 LH에 질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책임을 소홀히 한 LH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오히려 LH 입장을 대변하는 시 행정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2년도에는 해당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건축과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이 생연10블록과 관련한 시의원과 언론의 의혹 제기 및 문제점 지적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빼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껍데기 해명만 나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담당 부서를 질타하며, 생연10블록 택지 일반분양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적극행정이 아닌 특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에게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행정이 아닌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의롭고 바른 시정을 펼쳐 달라.”며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생연10블록 동부센트레빌2차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일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 의원은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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