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공특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 기관을 매각해

국토부 공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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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으며, 사옥 매각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공특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일로부터 기존 사옥을 1년 이내 매각하도록 독려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는 종전부동산기획과 등 부동산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사옥 매각을 독려하고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였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매각을 추진했다. 

 가스공사는 2014년 9월 말 대구로 이전한 후 정자동 사옥의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했으나, 4차까지 유찰됐다.(‘14.6~’15.2)

  매각 기간 장기화로 재감정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및 약 10억 원의 사옥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 

  가스공사는 1~4차 유찰에 따라 타 공공기관(농어촌공사 등)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사에 대한 계약해제권 허용 등 계약방법을 일부 변경 후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며, 5~6차에도 응찰자가 없었으나 7차에 최종 낙찰됐다.(‘15.7.13) 
    낙찰자 : ㈜HTD&C/ 계약금액 : 1,312억원(낙찰률 111.1%, 감정평가액 1,181억)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을 설명하고자 했다. 

  부지매각과 관련한 도시계획 변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옥 매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3.7.11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을 확정하였고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및 층수 완화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3회)했다*. (1차 : ’15.1.26, 2차 : ‘16.10.11, 3차 : ’17.8.3)

    3차례에 걸친 협조요청공문은 모두 가스공사와 ㈜HTD&C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15.7.13 이후 보낸 공문이며 특히, 3차 공문에는 매수자인 ㈜HTD&C를 적시하여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원활한 매각 협조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해 토지소유자로서 성남시에 사옥매각 인허가 협조를 요청(3회)한 것이다. (1차 : ’16.10.25 2차 : ‘17.05.16, 3차 : ’17.6.15)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당시 성남시 요청에 따라, 성남시 의료원 간호인력 숙소(65실) 등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려웠다.

  당시 가스공사 부지는 업무시설로서 주상복합용도가 가능한 부지였고,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주거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자본금 3억 원의 시행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1,465억 원의 누적 분양 수익으로 488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하면 지나친 사실왜곡이다. 

  당시 ㈜HTD&C는 감정평가액(1,181억원)보다 높은 총 1,312억 원으로 가스공사 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비 등을 감안시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옥 부지 매각 관련 특혜 의혹은 공사와는 무관하며, 향후 관련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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