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아동행복시스템, 아동학대→재학대 개입률 5.3%에 불과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 재학대도 2,747(53.1%)건에 달해

정춘숙 국회의원 [사진=정춘숙 국회의원실]
정춘숙 국회의원(용인병·재선) [사진=정춘숙 국회의원실]

[NDNnews=수도권] 황장하 기자=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할 때까지 정부의 개입을 결정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하 ‘e아동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례관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재선)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2018년~2020년) 동안 아동학대는 총 8만5,554건 발생했다. 이 중 재학대로 이어진 사례는 6.1%인 5,173건이었다.

재학대 사례 5,173건 중 사례관리가 종결된 후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2,426건인데, 이중 사례관리 종결 후 재학대 이전에 e아동시스템이 발굴한 사례는 단 5.3%, 129건이었다. 아동학대 위기 대상을 발굴해야 하는 e아동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하여 e아동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기 아동을 사전 예측·발굴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발생 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데, 사례관리 중 재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도 2,727건으로 53.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부모에게 스트레스 관리법,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교육하고 모니터링하지만, 하루 아침에 행동이 바뀌긴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사례관리 중에는 모니터링이 지속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학대가정 특성 및 상담내용 분석 등의 자료까지 e아동시스템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고, 사례관리 중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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