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

보행자가 많은 도심권 내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반도로 50Km/h 속도제한하고 골목길과 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은 2019년 4월에 개정되었고,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2021년 4월 17일 부로 시행되었다.

각 경찰지역관서에서는 안전운전 5030을 알리기 위한 홍보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50km/h를 지키지 못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파출소로 가지고 오시는 주민들을 많이 보게 된다. 5030 속도 제한의 배경에 대해 알고 왜 우리가 지켜야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 중이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5030을 시행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 수는 OECD국가 중 2번째로 높다는 통계사고분석시스템 통계가 있다. 10Km/h만 줄어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충격을 당하는 보행자의 생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으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규칙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우리 경찰은 지속적으로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지하도록 꾸준히 홍보활동을 펼치고, 민관 합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민들도 안전속도를 인식하여 지킬 수 있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초과속도 20km/h이하는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20~40km/h이하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되고, 40~60km/h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30점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되고, 80km/h이하는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위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인식하고 도로 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여 안전속도를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그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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